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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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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5회 작성일 25-07-10 09:12

본문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한 학기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 명칭은 학사학위 취득유예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는 졸업유예로 표기

 

1. 신청기간2025. 7. 14.()~7. 18.()

2. 신청자격

  -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졸업예정자이며

  -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2025-1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이상 이수한 자

  ※ 교직 이수자 중 학교의 졸업기준은 만족하나교직 필수 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필히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교직 이수 조건을 충족하여야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3. 제출서류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성적증명서

4. 제출방법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접수

5. 졸업유예조건

  가유예기간: 1개 학기(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1개 학기 졸업유예를 마치고 1개 학기를 더 유예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함

  나졸업유예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사정 결과 졸업불가로 판정되고이 경우 졸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동 취소됩니다.

  다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

  라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사망부상질병군입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

  마졸업유예자는 교과목 수강(등록금 납부의무 없음

6. 졸업유예생의 추가 교과목 수강

  가졸업유예를 허가받았으나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① 종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후,
② 개강 전 소정 기간에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를 작성하고,
③ 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해야 함

      ※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 작성 기간제출 방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나졸업유예자의 교과목 수강 시 등록금은 학칙 시행규칙 수업연한 초과자(초과학기생)의 등록 산정 규정을 적용함

신청학점

등록금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다등록기간 중 등록금 미납 시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삭제됩니다.

7. 문의졸업유예제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교 육 지 원 처 장

 

 


첨부파일

인문캠퍼스 : (우)0367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화 : 02-300-1562~4,1572)

자연캠퍼스 : (우)1705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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