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9조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학과로,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입니다.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학과를 개설하면,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직 근로자가 부담하여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