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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연대] 전국단위/휴일훈련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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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6회 작성일 25-04-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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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스케쥴에 따라 전국단위/휴일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이며 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8H)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국단위훈련

-예비군이 희망하는 날짜와 전국의 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

 

○ 휴일예비군훈련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제도

 

 

1.훈련 신청 방법

 가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간편인증 로그인나의 훈련정보 검색 → [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8H)]

 나훈련장별 훈련 일정 조회:훈련장 및 부대찾기 클릭/도 선택해당 지역훈련장의 훈련 계획 확인

 다. 신청방법전국단위훈련신청 또는 휴일예비군훈련 신청→ 검색기간훈련유형지역장소 설정 후 훈련 일정 찾기선택

 

2.유의사항

 가. 훈련일 약 1개월 전부터 훈련 일정 확인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이므로 신청인원 초과 시 신청이 어렵지만 신청한 인원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훈련 일정 검색 필요

 나개인차수 3차훈련 신청 후 무단불참 시 신청자료를 근거로 고발 조치

 다인터넷으로 기편성된 훈련일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라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 삭제(취소)는 신청일 당일까지 가능

 마훈련신청내역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훈련일 제외 3일 전까지 가능

   ※ 신청일 이후 부득이하게 취소(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군연대로문의바랍니다.

      (명지대학교자연캠퍼스연대:학생회관239호실/ T:031-330-6057~8)

 

2025. 4.


자연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인문캠퍼스 : (우)0367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화 : 02-300-1562~4,1572)

자연캠퍼스 : (우)1705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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