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각종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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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 | 유고결석 사유 | 증빙서류 |
| 1.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4주 이내)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원 |
| 2.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4주 이내) | 진단서(입원,치료기간 명시) |
| 3.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
| 4.교육실습, 야외실습 |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한 문서 |
| 5.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 |
| 6.전국 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
| 7.학생회 임원의 학교 공식행사 참가 | |
| 8.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
| 9.체육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
|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 |
| 11.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 기타 증빙자료 |
우리대학교 유고결석에 대한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개정안이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유고결석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유고결석 신청 절차
가. 사유발생전 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붙임)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
나.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에 본인 소속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득함
다. 학생이 직접 유고결석 해당 수업의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 기 타
가.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강좌수만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각 강좌별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유고결석 사유 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는 우리대학교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진행
다. 유고결석 신청은 해당 기간 출결에만 영향을 주며 출결 이외 평가방법(시험,리포트,퀴즈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음
유고결석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기타문서양식: http://www.mju.ac.kr/mbs/mjukr/jsp/board/list.jsp?boardId=12558&id=mjukr_050508000000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 http://www.mju.ac.kr/mbs/mjukr/subview.jsp?id=mjukr_0512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