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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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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0회 작성일 25-03-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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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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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1629조 관련,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업기간: 2025. 3. 4.()~6. 16.()

  ※ 학기개시일: 2025. 3. 1.

2. 등록금 반환기준 및 적용기간

반환 사유 발생일

적용 기간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2025. 3. 1. ~ 2025. 3. 30.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5. 3. 31. ~ 2025. 4. 29.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5. 4. 30. ~ 2025. 5. 29.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2025. 5. 30.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
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3.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구분

성적불인정

(학기 이수 불인정)

성적인정

(학기 이수 인정)

비고

군입대/육아/창업 휴학

2025. 5. 11.까지

2025. 5. 12.부터

학기 2/3 시점

일반(병고)휴학자퇴

2025. 5. 25.까지

2025. 5. 26.부터

학기 4/5 시점

  ※ 학기 중 군입대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학사공지 군입대 예정 학생에 대한 안내문’ 필히 참고 요망

  ※ 성적 불인정 기간 내 휴학 시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4. 주의사항등록금 반환 및 성적인정 기준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그 전 주 평일까지 신청해야 함




2025. 3.

 

교 육 지 원 처 장



인문캠퍼스 : (우)0367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화 : 02-300-1562~4,1572)

자연캠퍼스 : (우)1705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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