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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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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7회 작성일 24-1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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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안내
 


 

1. 제출서류: 자퇴원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반환금액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자퇴원서 작성 방법 

  가. 보호자 서명: 장만 가능, 사인 절대 불가 

  나. 주임교수 확인 서명: 방문 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사전 문의하여 일정 조율 

  다. 학술정보봉사팀 경유 및 확인: 미반납 도서 필히 반납 요망 

    - 인문: 방목학술정보관 3층 

    - 자연: 명진당 3층 자료실 대출반납데스크 


 

3. 제출 방법: 소속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불가) 

  - 본인방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지참 

  - 대리인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휴학당사자 신분증, 도장(대리인, 휴학 당사자) 지참 

  ※ 업무 시간: 학기 중 09:00~17:00, 방학 중 09:00~15:00

첨부파일

인문캠퍼스 : (우)0367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화 : 02-300-1562~4,1572)

자연캠퍼스 : (우)1705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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