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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부정근로 예방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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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7회 작성일 23-1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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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위법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에 참여하는 장학생분들은 붙임 파일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대체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근로 시간이 상이한 경우 

  

  

ㅇ상세 안내자료: 붙임 파일 참고 

  

 

ㅇ부정근로 관련 영상 링크 주소 

https://youtube.com/watch?v=UvNie4-b62U 

  

ㅇ문의: 1599-2290

첨부파일

인문캠퍼스 : (우)0367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전화 : 02-300-1562~4,1572)

자연캠퍼스 : (우)1705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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