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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고시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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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0회 작성일 25-06-12 09:03

본문

1. 고시장학금

구분

수혜자격 기준

지급액

1

공무5변리사회계사 시험의

2(최종합격자

합격 당해 학기부터 졸업학기

(8학기 이하)까지 등록금 전액

2

공무원5변리사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3종에 해당하는 시험의 2(최종합격자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3

세무사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

공무원7급 이상 시험의 1차 합격자

2개 학기 등록금의 50%

(만원미만 절사)

※ 장학금 지급 학기의 직전 학기 취득 학점 12학점/평균 평점 2.5 이상

 

2. 신청방법

 가신청기간 : 2025. 6. 9.() ~ 2025. 7. 21.()

 나신청자격 : 2025학년도 1학기(2025. 3. 1.~ 8. 31.) 중 상기 시험에 합격한 자

   ※ 기 신청자로 2차 수혜대상자는 신청이 불필요하며신청 기간 이후 2025년 8월 31일 이내 최초 합격한 자는 즉시 제출처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함

 다제출서류(소정양식)

   ▪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제공동의서시험합격확인서 각1

 

3. 유의사항

 가고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다른 종별 장학금을 중복 수혜 가능하며정규 8학기 이내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

 나합격 당해 학기는 등록금이 환불되며다음 학기는 학비감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다고시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말 실시되며합격 당해 학기에 미신청한 경우 차후에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음(재학생에 한함)

 라휴학 중 상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복학 학기에 장학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복학 후 고시원에 고시장학금 신청 접수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함

 마합격 당해 학기 고시장학금 수혜자가 그다음 학기 휴학할 경우해당 학기를 등록 후 휴학해야 2차 수혜 가능함

 바상기 시험 중 동일 시험 및 동일 학기 중복합격자는 장학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음

 사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아미등록 휴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음

 

4. 문의 및 제출처

 ▪ 고시원(☎ 02-300-1775) /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 6.


고 시 원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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